바이든, 애플 특허침해 ITC 판결 지지...美 수입 금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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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삼성전자 건에선 수입금지 결정에 '거부권'

애플워치. 출처=셔터스톡
애플워치. 출처=셔터스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애플워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을 지지한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애플을 특허 침해 혐의로 고발한 의료기기 업체 얼라이브코(AliveCor)는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로부터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USTR은 대변인은 더힐에 "이 결정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에 의해 내려졌다. 대통령들은 일반적으로 ITC 문제를 최고 무역 관리에게 위임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ITC가 애플을 상대로 대통령 심사를 통과한 첫 판결이다. ITC 판결에 대해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들은 일반적으로 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ITC가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하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입 금지에 대한 잠재적인 거부권을 행사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애플이 심전도 센서가 내장된 애플워치 모델을 출시하면서 얼라이브코의 웨어러블 심전도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얼라이브코는 또 애플워치 심전도 센서 기능이 미국 시장을 독점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별도로 애플을 고소했고, 텍사스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에 얼라이브코를 고소한 상태다. 

애플워치 시리즈 4, 5, 6, 7, 8에는 심전도 기술이 적용됐다. 애플은 작년에 가장 최근의 시리즈 8을 선보였다.

두 회사는 이 법적 문제를 항소심에 상정해 다루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과정은 다양한 주문이 발효되기까지 최대 18개월이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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