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증권사들에게 위법·부당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외주식 영업중단 조치를 내리겠다는 엄포를 놨다. 개인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을 고환율 고착의 주요 요인으로 보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들의 해외증권 중개시장 점유율 확대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며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한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는 큰 폭의 손실을 안고 있는 반면 증권사들은 해가 갈수록 배를 불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증권사의 해외증권 위탁매매수수료는 지난 2023년 7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두 배가 됐고,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수수료 수입은 2조원으로 큰 폭 증가했다.
반대로 지난 8월말 현재 개인 해외주식 계좌 가운데 49%가 손실을 입고 있고,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은 약 3700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근거를 댔다.
이찬진 원장은 이에 투자자 이익보다는 실적을 우선시하는 증권사 영업행태를 강력히 질타하며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소지가 확인된 증권사는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를 현혹하는 과장광고, 투자자 위험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권유, 투자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 발견시에는 해외주식 영업중단 등 최고 수준으로 엄정 조치할 것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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