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유명인의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발생 시 '베르테르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16일 인신윤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상시 신속 경보제' 도입을 포함한 고강도 자살 예방 대응책을 최근 발표했다.
유명인 사건 발생 직후 '신속 경보'…보도 신중 기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상시 신속 경보제'의 전격 도입이다. 이는 사회 지도층이나 공인,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자살 사건이 보도될 때, 즉각적으로 언론사에 '자살 예방 보도 준칙' 가이드라인을 전파하는 시스템이다. 사건 발생 초기 무분별한 보도 경쟁을 막고, 언론사들이 신중하게 기사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안전장치다.
규정 위반 시 '가중 처벌'…심의 전문성 대폭 강화
단순 계도를 넘어 실질적인 제재도 강화된다. 인신윤위는 자살 보도와 관련해 윤리강령 및 심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존보다 무거운 가중치를 부여해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시 자살 예방 분야 전문가를 상시 위촉하여 심도 있는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예비 언론인부터 사주까지…단계별 맞춤 교육
인신윤위는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전면 개편한다. 인터넷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자살 예방 사례 비중을 대폭 늘린다. 특히 교육 대상을 ▲대학생 예비기자 ▲현장 기자 ▲데스크 ▲발행인 등으로 세분화하여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 단체와 협력하여 자율심의 결과가 포털 뉴스제휴 평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우수 보도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한다.
인신윤위 관계자는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는 관점 하에 공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율규제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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