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YTN 주가가 유진그룹의 매각을 취소하는 법원 결정에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28일 오후 2시41분 현재 YTN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95% 상승한 4165원을 기록하고 있다. 상한가다.
유진그룹 상장사인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 동양은 보합권에서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별개로 iMBC가 8.31%의 동반 급등세를 타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언론노조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를 상대로 유진그룹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방미통위)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미통위는 2인의 위원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하고, 그에 근거해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 YTN지부의 청구는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YTN 지배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한편 YTN 대주주는 유진기업이 대주주인 유진이엔티가 보유하고 있다. 유진이엔티는 현재 YTN 지분 39.17%를 보유중이다. 2024년2월 유진그룹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지분(30.95%)을 매입하면서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인수가격은 약 3200억원에 달했다. 이어 올해 4월 3자배정방식으로 200억원을 추가 증자로 참여해 지분율이 늘었다.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경우 유진그룹이 YTN에 그간 지분으로 투자한 금액 3400억원 등 해당 투자분이 향후 어떻게 처리될 지 관심을 모은다. 시장에서는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면서 제3자로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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