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통합뉴스룸 | 유진그룹은 28일 법원이 내린 YTN의 최대주주 변경 취소 건에 대해 적극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진그룹은 이번 소송의 보조참가인으로 자체 항소가 가능하다.
▶관련기사 : YTN, 법원서 유진그룹에 매각 취소 결정에 상한가(입력 2025.11.28 14:43)
유진그룹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적극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방통위 2인 체제를 문제삼아 지난해 2월 승인났던 YTN의 최대주주가 유진그룹으로 변경된 결정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유진그룹은 계열사인 유진이엔티를 통해 현재 YTN 지분 39.17%를 보유중이다. 2024년2월 유진그룹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지분(30.95%)을 매입했다. 당시 인수가격은 프리미엄을 더한 3200억원에 달했다. 유진그룹은 올해 4월, 3자배정방식으로 200억원을 추가 증자로 지분율을 높였다.
한편, 올들어 지난 1∼9월말(3분기누적) YTN의 매출액은 90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 가량 늘었지만, 이 기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147억원과 116억원으로 적자를 기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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