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시스템스, 자사주 교환사채 정정명령 부과

증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에스피시스템스는 최근 결의한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에 금융감독원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5일 공시했다. 

에스피시스템스는 지난달 31일 69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 자사주 60만주, 전체 발행 주식의 5.6%를 교환대상으로 해서다. 오는 10일 발행 예정이었다. 

금감원은 심사결과 신고서 내용 중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내 기재사항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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