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삼성물산이 이 일대 다 묶어서 자신들만의 마을을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을 땐 다들 ‘건방지다’는 반응이었어요. 여기 조합원들도 그 소식을 듣고 ‘삼성물산이 국내 1위 건설사라지만, 아무런 상의 없이 멋대로 설계안을 발표한 건 조합원들을 무시한 행위’라며 발끈했죠.”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이하 성수3지구) 부근에서 만난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일대 조합원들의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대한 반응을 묻는 질문에 이와 같이 답했다. 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들도 삼성물산의 래미안 타운에 대한 성수3지구 조합원들의 반응이 부정적이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27일 오전 만난 성수3지구 부근 공인중개사 4곳의 관계자들은 일대 재개발 시공권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했다. 하나는 ‘국내 시공능력평가 1위’라는 긍정적 평과 ‘래미안 타운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 삼성물산 우수 시공사 평에는 이견 없지만…래미안 타운엔 불쾌감 표출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우수한 시공사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그런데 바로 옆 성수4지구에서 조합원들한테 ‘일대를 모두 래미안 타운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을 땐 대체로 반응이 부정적이었다”고 말했다.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부동산을 방문한 조합원들은 ‘되지도 않을 설계안을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었다”며 “삼성물산이 성수3지구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할 만큼 조합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C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부동산에서 만난 조합원들 중 다수는 래미안 타운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라는 평을 내놨었다”면서도 “그래도 나이가 있는 연장자는 ‘국내 1위’라는 이미지 때문에 삼성물산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다.
경쟁입찰에 대한 조합원들의 바람도 들을 수 있었다. C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젊은 조합원들은 ‘삼성물산보다 시공능력평가에서 밀리더라도 더 나은 공사 조건을 제시하면 선택할 의향이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며 “현대건설이나 DL이앤씨, 롯데건설처럼 1군 건설사면 이미지에 상관없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건설사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아직 시공사 입찰 전 단계라 내심 경쟁입찰을 바라는 조합원들도 있다”면서도 “공사 조건이 합리적이면 삼성물산이 아니더라도 성수3지구 수주전에서 충분히 앞설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 “성수2·3·4지구 모두 수주하겠다” 과욕에 역풍…현실은 ‘3지구만이라도’
삼성물산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중 제3지구 시공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대에 OS요원(홍보요원)도 파견하며 시공권 수주를 위한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D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1군 건설사 3곳의 OS요원들이 왔었다”면서도 “가장 최근까지 방문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밖에 없었다. 다른 2곳의 OS요원들은 올해 중순 이후로는 오지도 않는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요즘은 좀 뜸하지만 한주에 많게는 2번씩 삼성물산 OS요원들이 부동산을 방문해 인사를 전하고 갔다”며 “다른 건설사 OS요원은 보지를 못했다”고 언급했다.
삼성물산은 본래 3지구뿐만 아니라 2·4지구 시공권에도 관심을 보였지만, 지금은 3지구에만 집중하고 있다. 2지구의 경우 DL이앤씨의 수주가 유력하다는 평이 우세하고, 4지구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성수2·3·4지구를 모두 수주해 일대를 삼성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래미안 타운’을 발표했다가 조합으로부터 ‘경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래미안 타운 설계안 중 논란이 된 부분은 커뮤니티 시설을 지구 단위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성수4지구에는 강당을 짓고 3지구에는 체육관을 설치해 상호 공유하자는 안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었고, 결국 삼성물산은 “현장 담당자가 지나치게 의욕을 부렸다”며 사과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래미안 타운 논란 직후 조합원들에 공문을 보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단지는 구역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며 “준공 후 관리·운영 권한은 해당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있기 때문에 여러 지구가 커뮤니티 시설을 공동 운영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시공사가 준공 이후 개입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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