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시가 도봉구 창3동 일대 모아타운과 구로구 오류동 소규모 재건축을 통해 공동주택 1438세대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23일 열린 제9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도봉구 창3동 501-12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 소규모재건축(화랑주택)’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에서는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돼 총 1271세대(임대 354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노후도가 87.7%에 달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도 60.9%에 달해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지역이다.
시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확충과 주민공동시설 계획 등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좁은 도로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10m에서 9~13m까지 확폭하고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우이천 수변과 접한 입지 특성을 반영해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보도(4m)를 신설하고, 단지 내 녹지를 계획해 보행환경과 경관도 함께 개선했다.
도봉구 창3동 501-13번지 일대는 우이천을 중심으로 인접한 강북구 번동 시범사업지, 창동 공공재개발 추진지 등과의 연계 정비 효과도 기대된다. 주변지역 일대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화랑주택 재건축사업은 지난 5월 도입한 규제철폐안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가 최초로 적용됐다. 규제철폐안 33호는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가 적용되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250%, 제3종지역은 250%→30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화랑주택은 최고 16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167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업은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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