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1년 공시 벌점 22점..퇴출 심사대 오르나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초전도체 테마와 엮이며 혼란을 겪어온 씨씨에스가 증시 퇴출 위기에 처했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씨씨에스에 대해 지난 1월24일 발생한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미공시를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공시위반제재금 4000만원에 10점의 벌점이 부과됐다. 

이로써 최근 1년 이내 누적 벌점은 무려 22점이 됐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매매거래를 우선 정지시켰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유지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