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한국거래소는 16일 플래스크가 기업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다음달 14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플래스크는 지난해 3월39일 이후 매매정지 상태에 있다. 2024년 회기에 대해서는 적정 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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