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법원이 방탄섬유 소재 아라미드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 특허를 두고 코오롱인더스트리와 법정 분쟁을 벌여온 HS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는 HS효성첨단소재가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HTC 특허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하고, 앞서 특허심판원이 내린 ‘코오롱 특허 유효’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HS효성첨단소재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15년 등록한 ‘하이브리드 섬유 코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에 대해 “업계에 널리 알려진 공지 기술”이라며 특허 무효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3월 코오롱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HS효성첨단소재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HTC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을 혼합한 차세대 타이어 보강재로,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제품이다.
HS효성은 “해당 기술은 30년 전부터 글로벌 타이어 제조사들이 사용해온 공지의 기술”이라며 “약 20년 전부터 자사도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공급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HS효성은 판결 직후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 다행”이라며 “이번 국내 판결에 이어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진행 중인 무효 심판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양사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도 특허소송을 진행중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HS효성 측이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HS효성은 코오롱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국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지적재산권 등 회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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