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21일 공시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3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후 집행정지를 재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1일 해당 처분의 효력을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HDC현대산업개발)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향 없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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