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대문 똥골마을 등 '모아타운' 4건 통함심의 통과...2215 세대 공급

글로벌 |이재수 | 입력 2025. 05. 20. 14:53
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출처=서울시)
서대문구 현저동 1-5 모아타운 조감도 (사진출처=서울시)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시가 서대문 현저동, 노원구 월계동, 중랑구 면목동에 모아주택 총 2215세대(임대 435세대 포함)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19일 열린 제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서대문구 현저동 1-5 일대 모아타운 △노원구 월계동 534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1구역 모아주택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면목역 2구역 모아주택 등 4건이 심의를통과했다.

◇ 서대문구 현저동 '똥골마을', 366세대 모아주택으로 새롭게 태어나

서대문구 현저동 1-5번지 일대 1만5142.4㎡ 면적에는 총366세대(임대 80세대 포함)의 모아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과거 ‘똥골마을’로도 불리던 이 지역은 노후건축물 비율 100%에 무허가주택 비율이 85%에 달할 정도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폐가가 밀집한 곳이다. 인근지역은 아파트가 지어져 개발됐지만 무허가 건물이 많아 20년간 개발이 지연됐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서울시는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을 제1종·제2종(7층이하)애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와 공공이용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단지 내 내부 도로를 삭제하고 13개 주택 획지를 한 개의 사업구역으로 통합 개발해 중․고층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 졌다.  또한, 단지 내에 안산과 연결되는 폭 5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여 인근 주민과 안산도시자연공원, 서대문독립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현저동 일대는 독립문역에 인접하고 안산도시자연공원과 서대문독립공원 사이에 위치하여 교통 및 생활환경이 양호하고, 안산초, 한성과학고 등이 인접하여 교육환경도 우수한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안산 자락에 방치된 빈집촌에서  공동주택단지로 환골탈태하여 주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주택 1개소 추진… 890세대 공급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출처=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534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출처=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534번지 일대(면적 51,857㎡)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돼 향후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890세대(임대 151세대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노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79.7%, 반지하 주택 비율 83.6%에 달하고, 평균 고도 40m 이상, 표고차 최대 51m의 경사 지형으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이 시급했던 곳이다. 

시는 사업추진구역의 1종일반주거지역과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바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확폭과 신설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1191.8㎡ 규모의 공원을 신설해 지역에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1호선 광운대역과 가깝고, 개통 예정인 경전철 동북선의 수혜도 예정되어 있어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함께 갖춘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모아타운 2호 중랑구 면목동 1구역, 2구역 세입자 손실보상 적용 용적률 완화

노원구 월계동534 일대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예시 (출처=서울시)
노원구 월계동534 일대 모아타운 정비 후 조감도 예시 (출처=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86-3 일대 모아타운’ 내 1·2구역 모아주택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돼,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아 완화된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조례'를 개정해 추진되는 모아타운 사업지 내 세입자 손실보상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해당구역 세입자 총 483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390명에 대해 약 69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27세대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안)을 변경했다. 중랑구 면목동 86-3 모아타운은 연내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이주 등을 거쳐 착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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