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1년 처분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HDC현산, "법적 대응 통해 영향 최소화할 것"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진 =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사진 = HDC현대산업개발)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중대재해 발생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초래한 사유로 각각 영업정지 4개월과 8개춸 처분을 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2026년 6월 8일까지다.

이번 처분은 2022년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린 행정처분이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는 신규 토목건축 공사의 도급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 해당 금액은 지난해 국내 토목·건축 도급공사 매출액 기준으로 약 3조 5997억원에 달하며, 이는 최근 매출총액의 84.6%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향후 대응 방안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일 경우,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 활동에는 영향이 없다. 

업계에서는 1년 이라는 영업정지 처분이 HDC현대산업개발의 향후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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