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재해예방 지원"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5월 9일부터 제주, 인천, 전주, 세종, 원주 등 전국 39개 지역에서 순차 진행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5월 9일 제주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원주 등 전국 39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은 각 지역별 주요업종과 재해취약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위험성평가 개념 및 우수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정부 지원 제도 등에 대한 지역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실질적인 재해예방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단 지사와 지역 상의가 협력해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최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개선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도구로, 사업장마다 체계적인 위험성평가를 시행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이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대재해에 대한 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학진 안전보건공단 교육혁신실장은 “공단은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주요업종 맞춤형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말까지 법원 판결이 완료된 31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중 24건(77.4%)이 위험성 평가 의무 위반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는 경영 책임자의 핵심 법적 의무 사항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도 2023년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사업장에서의 위험성 평가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번 설명회를 기업교육에 그치지 않고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수렴하여 정책 건의를 통해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처벌에만 초점을 두고 법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법 규정으로 인해 법을 준수하는데 어려움 크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기업규모에 따른 안전보건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어 왔다. 

법 시행 첫해인 2022년 589건(사망자 623명)이었던 중대재해가 2024년 553건(사망자 589명)으로 6% 감소에 그쳐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재해예방이라는 당초 법 제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라는 강력한 처벌에도 중대재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기업이 실질적인 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과 인센티브 중심으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는 지역별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을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안전 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희망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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