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외국환거래법 해설' 과정 개설

경제·금융 |김윤진 |입력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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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윤진 기자| 금융투자협회(회장 서유석)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기관 외환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해설(주간)' 집합 과정 교육생을 5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전했다.

이 과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핵심 조항과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외환 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금융투자회사에서 외국환 및 외국환 파생상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단기간 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주간 프로그램이다.

교육 기간은 6월 12일, 1일(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 교육(09:30~16:30)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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