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인적분할 재추진..8월 신설법인 빗썸에이 출범

경제·금융 |입력
빗썸 한글 브랜드 아이덴티티 [출처: 빗썸]
빗썸 한글 브랜드 아이덴티티 [출처: 빗썸]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인적분할을 다시 추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투자 투 트랙으로 사업을 분리 경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빗썸은 지난 21일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오는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신설법인 설립에 나선다고 공시했다. 

이번 분할 결정은 오는 6월 13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설법인 빗썸에이는 오는 8월 출범한다.

빗썸은 지난해 인적분할을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거래소 사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독립적인 신사업을 기민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적분할에 다시 나섰다.

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 빗썸에이의 분할 비율은 약 56:44이다. 인적분할인 만큼 주주들은 지분에 비례해 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는다고 빗썸은 설명했다. 

빗썸이 보유한 투자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분할 신설법인으로 이전한다. 일부 투자 계열회사 주식은 세법상 적격 분할요건을 충족한 후 이전될 예정이다. 거래소 사업 관련 회사의 주식은 존속회사 빗썸에 남는다.

이번 분할로 존속법인인 빗썸은 기존 핵심사업인 가상자산거래소에 집중하고, 신설법인은 신사업 진출과 지주사업,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수익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빗썸 관계자는 "지난해 추진했던 인적분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IT부문에 대한 적극 투자와 이용자 보호 및 안정성 확보를 지속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거래소와 신사업이 각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춤으로써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적분할은 기존회사 주주에게 신설회사 주식을 같은 비율로 배분하기 때문에 분할 후 주주 구성이 변하지 않는다. 신설회사 주식을 기존회사가 모두 갖는 물적분할과 달리 인적분할은 수평적 분할 방식이기 때문에, 신설법인은 독립법인으로서 분할과 동시에 주식시장 상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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