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빚을 상환하기 힘들거나 휴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거래하는 은행에서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은행연합회가 17일 밝혔다.
취급은행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지방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국책은행 등이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은 이달 말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소상공인 119plus’는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한 프로그램이다.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줄여서 연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타기, 대출만기 1년 연장, 금리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오는 2028년 4월 17일까지 장기분할상환으로 갈아탈 경우에 대출금리를 기존 대출금리와 같거나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은행별 1년물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대출금리를 산출한다. 기준금리는 1년 주기로 변동되고, 가산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고정한다.
채무조정 대상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거래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이다. 채무조정 대상에서 도박기계 제조업,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다.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 이자선취 대출,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도 채무조정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소상공인 119plus’ 시행을 시작으로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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