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전 직원 재택근무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현대건설 계동사옥 전경
현대건설 계동사옥 전경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현대건설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본사 임직원 전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대건설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안국역 인근에 위치한 현대건설 계동사옥은  헌법재판소와 직선거리로 약 120m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의 과격 행동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헌법재판소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 및 안전 우려로 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와 인접한 현대엔지니어링도 4일 전임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선고일 당일 안국역 전체가 폐쇄되며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건설 계동 사옥에서 가까운 을지로입구역도 일부 출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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