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1만명에 가까운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신용카드 영업에 전용한 우리카드에 134억원 넘는 과징금으로 징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과징금 134억5,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조사에 착수해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목적으로 수집한 가맹점주 최소 20만7,538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해서 우리카드 발급 마케팅에 활용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 가맹점주 20만여 명 가운데 7만4,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용카드 영업실적을 위해서 지난 2022년 7월부터 작년 4월까지 가맹점주 13만1,862명의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카드 모집인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가맹점주의 관련 문서 사진을 공유했다. 또 우리카드는 작년 1월부터 4월 초까지 가맹점주 7만5,676명의 개인정보 파일을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특히 우리카드가 가맹점주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 등을 영업센터에 위임하고도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에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며,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시정명령 했다. 아울러 처분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게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손해보험사에 대한 조사‧처분에 이어 카드사에 대한 이번 처분을 통해 금융회사 또한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호법 준수 여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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