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 마지막 관문 통과..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인수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20.29%를 취득,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1월13일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주식 취득을 예정했으나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다소 늦어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하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가 수직결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각 사가 영위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했다. 심사 과정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로봇이 2차전지를 동력원으로 쓰는 점을 고려, 삼성SDI도 포함됐다.

경쟁제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전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0.07%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하여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의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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