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올초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바뀐 것이 알려지면서 월배당 ETF 내 자금이 지수나 테마형에서 커버드콜형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월배당 ETF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15.4%의 세금이 붙고 안붙고의 차이가 그만큼 컸다.
4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외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 중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로 1150억원이 순매도됐다. 월간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해당 ETF를 순매도한 건 ETF가 상장한 2023년 6월 이후 처음이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2월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미미래에셋자산운요의 TIGER 나스닥100데일리커버드콜을 각각 890억원, 470억원 순매수했다. 이외에도 2월에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순매수한 해외 투자 월배당 ETF 5개는 모두 커버드콜 상품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ETF 등 펀드의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변경되면서 해외 배당 ETF 투자에 큰 변화가 생겼다.
기존은 해외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징수한 경우, 국세청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먼저 운용사에 환급해준 뒤, 투자자가 운용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었다.
올해부터는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국세청이 선 환급해 주는 제도를 폐지했다. 일반 계좌는 변화가 없지만, 국세청의 세금 환급으로 해외에서 낸 세금(15%)이 보전됐던 ISA 계좌나 연금저축계좌는 당장 해외에서 받는 배당이 감소하게 됐다. ISA와 연금저축계좌의 추후 소득세까지 다시 과세되면서 이중과세 논란마저 발생했다.
작년 이후 국내에서 매달 배당을 주는 '월배당 ETF' 상품과 자산 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월말 현재 국내에 107개의 월배당 ETF가 상장돼 있고, 자산 규모는 23조원에 달한다. 월배당 ETF 중 국내보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ETF 자산 규모가 2배 이상 더 크다.
강송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자산 규모가 큰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미국30년국채 ETF 등 상당 수가 세금 공제 방식 변경으로 영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와 기획재정부는 ISA 계좌는 상반기, 연금저축계좌는 하반기까지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시스템 정비를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인투자자들 중 일부는 기다리는 대신 대안을 찾았다.
커버드콜 ETF로의 갈아타기가 대안이었다.
커버드콜의 배당 재원인 옵션 매도 금액은 외국에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청 환급이 없어도 외국에서 세금 납부없이 받은 금액을 운용사가 투자자에게 그대로 지급할 수 있다.
일반 계좌의 경우는 국내에서 배당소득세(15.4%)를 차감한 금액을 받기 때문에 차이가 없지만, ISA나 연금저축계좌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 차감 없이 ISA 만기나 연금 수령 시기에 낮은 세율로, 과세가 이연되는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변경 전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발생한 자금 이동도 이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연구원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변경으로 연금, ISA 계좌를 중심으로 여전히 과세 이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커버드콜 상품으로 자금 이동이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해외 월배당 ETF에서의 자금 유출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국내 투자 상품으로도 일부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국내 투자 월배당 ETF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변경에 따른 영향에서 자유롭다"며 2월에 개인은 PLUS 고배당주,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등을 각각 660억원, 650억원 순매수해, 순매수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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