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하나은행 DLF 제재 감경..대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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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경고' 중징계에서 '주의적경고'로 한 단계 낮춰

Ⓒ스마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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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관련 리스크를 말끔히 털어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함영주 당시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8명과 하나은행에 대한 DLF(파생결합펀드) 제재 조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는 재조치를 내렸다. 

28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하나은행에 대한 조치사유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당시 하나은행장인 함영주 회장이 지난 2020년 6월 초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일부 조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재조치다.

금감원은 함영주 회장에게 내린 '문책경고'를 '주의적경고'로 한 단계 감경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순으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다.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전 부행장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징계를 감봉 3개월로, 전 부장에게 내린 정직 1개월을 감봉 3개월로 각각 낮췄다.

전현직 임직원 6인에 대한 조치사유를 변경했다. 다만 법원이 차장 A 씨의 기존 조치사유를 모두 인정해, 기존 징계인 견책이 그대로 유지됐다. 

당시 금감원은 DLF 펀드 관련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위반, 금감원 검사 업무 방해로 함영주 회장과 임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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