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4월부터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에 `주소 등록` 요구

경제·금융 | 김국헌  기자 |입력

업비트, 지난 13일부터 트래블룰 적용

[출처: 빗썸]
[출처: 빗썸]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이어 빗썸도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 출금에 지갑 주소를 등록해야 하는 '트래블 룰'을 적용한다.

트래블룰은 금융위원회가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령에 따라 도입해,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으로 1백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송·수신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다.

양대 거래소가 트래블 룰을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빗썸은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입금처를 등록하지 않은 출금 지갑주소로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지난 14일 공지했다.

빗썸은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강화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 방식을 변경한다"며 "출금 주소 사전 등록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트래블룰 연동 거래소는 출금 지갑주소를 사전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화이트리스트 거래소 ▲개인지갑 ▲기타 등의 경우에는 출금할 지갑 주소를 사전에 거래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앞서 업비트는 지난 13일 오후 3시부터 트래블룰을 제외한 미등록 주소로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했다.

업비트와 빗썸 모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미신고 거래소의 주소 등록 자체를 막아, 출금을 금지했다.

미신고 거래소는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애플비트(APPLE BIT), 블로핀(Blofin), 에이펙스프로(Apex Pro), 코인캐치(CoinCatch), 디오이엑스(DOEX), 윅스(WEEX), 비트마트(BitMar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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