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레인보우로보틱스는 17일 삼성전자의 지분 취득이 이날 완료되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승인 절차가 끝나지 않아서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이에 기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의 삼성전자로의 주식 양도에 필요한 정부 승인이 모두 완료된 후 거래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일자에 매매 대금을 주고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종결일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최대주주가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31일 레인보우로보틱스 대주주측과 주식 394만주를 주당 6만7956원씩 총 2674억원에 매입키로 계약을 맺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3월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매입할 당시 대주주 측 지분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확보한 바 있다. 이를 지난해 말 행사했다.
삼성전자는 지분 취득이 완료되면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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