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최대 판매채널로 성장한 GA(법인보험대리점) 감독을 강화한다.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해 보험회사가 우수한 GA와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GA 제재체계를 개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가장 큰 변화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이다. 금융당국이 GA를 1~5등급으로 평가해, 등급이 낮은 GA와 계약한 보험회사에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패널티를 줬다. GA 평가 기준은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회사의 수수료 정책 등이다.
아울러 기존 GA 평가제도에서 우수·양호 등급을 받은 GA와 계약한 보험회사를 평가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기 실적에 치중하고 소비자 보호를 등한시한 GA를 퇴출시키고, 우수한 GA와 계약을 유도한다.
GA 본점이 내부통체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도입할 계획이다. 대형 GA는 2~3명 이상, 초대형 GA는 5명 이상 준법감시 지원조직을 두도록 강제한다.
이와 함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신설하고, 최고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해 배상책임을 강화한다. 최저한도는 제휴계약 보험사당 5백만원 수준에서 1천만~3억원으로 규정한다.
또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제재받은 GA가 다른 GA에게 보험계약을 이관하고 영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재를 받은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을 제한한다.
특히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중개사에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연간 중개수임이 200억원을 넘는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에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감원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험중개사협회에 공시를 일원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 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A 판매 비중은 전체 시장의 35.7%로, 방카슈랑스 15.3%의 2배를 훌쩍 넘는다. GA 소속 설계사는 지난 2021년 24만4천명에서 작년 28만5천명으로, 3년간 4만명 넘게 증가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