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6월 말까지 자산 5조원 이상 대형 보험회사와 금융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영한다.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 시한은 오는 4월 11일까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금융지주회사에 이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인센티브를 주고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증권·자산운용·선물·신탁 등 금투사와 보험사가 오는 4월 1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정식 제출 시한인 오는 7월 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가질 수 있다.
금감원은 금투사와 보험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를 자문하고, 시범운영 기간에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특히 시범운영 기간에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자체 적발해 시정하면, 제재 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새로운 제도인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융회사가 제재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대형 보험사와 금투사는 은행과 지주회사보다 시범운영 기간을 두 주 남짓 더 갖게 됐다.
금융당국은 작년 10월 31일까지 은행과 은행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조기 제출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은행과 지주회사 18개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신한, 하나, KB, 우리, NH, DGB, BNK, JB, 메리츠금융 등 지주회사 9곳과 신한, 하나, 국민, 우리, 농협, iM, 부산, 전북, IBK기업은행 등 은행 9곳이다.
당국은 책무구조도 제출시기를 금융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을 뒀다.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는 올해 1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인 보험회사와 금융투자회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자산 5조원 미만인 보험회사와 금융투자회사, 자산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 7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 등은 오는 2026년 7월 2일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오는 2027년 7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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