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 나인원한남 고급주택 아니다"...조세심판원 2천억 취득세 중과 취소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네이버지도 갈무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네이버지도 갈무리)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조세심판원이 서울 초고가 아파트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 부과된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취득세 중과 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시가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의 공용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간주해 고급주택 기준으로 과세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말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의 시행사 대신프라퍼티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다. 

시가 문제 삼은 주택들은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시행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6월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에 적용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서울시내 대형 초고가주택을 자체 조사하고, 일부 공용면적을 주거전용으로 쓰고 있는 고가주택에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해 8%의 취득세를 중과할 것을 자치구에 지시했다. 

현행법상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이 245㎡(복층은 274㎡)를 초과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나인원한남 전체 344가구 중 듀플렉스형 및 펜트하우스 293㎡(전용 244㎡) 124가구와 복층형 334㎡(전용 273㎡) 43가구 등 167가구에 대해 최초 취득세(2.8∼4%)에 더해 8%를 추가로 부과했다. 과세 추징액만 원시취득자인 사업주체 800억 원, 승계취득자인 수분양자 1200억 원 등 2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세 사상 초유의 금액이다.

서울시는 나인원한남 입주민들이 지하에 설치된 세대별 지하 캐비넷 창고와 엘리베이터홀, 차고지형 지하 주차장을 공용시설이 아닌 입주자들의 전용공간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조세불복 심판 청구에서 서울시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입주자 114가구에 대해 취득세 중과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 사업주체와 나머지 53가구에 대해서도 모두 중과 취소를 결정했다.

나인원한남 시행사 관계자는 “구청이 허가한 건축 기준에 맞춰 시공을 했고, 사용검사까지 받았으며 이후 불법 개조나 증개축을 통해 무단 용도변경을 한 사실이 없다”며 “엘리베이터홀이나 창고, 주차장은 엄연한 공용공간인데 이를 전용공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나인원한남의 대형 전용면적은 244.34(단층)∼273.94(복층)㎡로 고급주택 기준을 0.01㎡ 차이로 피했다. 지난해 1월 분양승인 대상 가운데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서울 광진구 ‘포제스 한강’은 펜트하우스 2가구의 전용면적이 244.77㎡, 244.99㎡로 고급주택 기준을 피했다. 

이는 곧 취득세 절감을 위한 ‘꼼수’ 논란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위 20위 가운데 취득세 중과 대상은 딱 2곳뿐”이라며 “대부분의 고급주택이 A4용지 한 장 크기로 고급주택 중과를 피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인원한남은 대형평수 341가구로 조성됐다. 지난해 전용면적 △전용 206㎡ 110억원 △244㎡ 120억원 △273㎡ 220억원 등 대부분의 평형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실거래가 100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을 단지 면적만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다”며 "시행된 지 50년이 넘는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를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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