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작년 말 금융당국이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등 3곳에 15억원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9일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3일 IBK기업은행에 과태료 13억132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달 FIU는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한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에도 과태료 1억2960만원과 604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은행 3곳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15억320만원이다.
FIU는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 기업은행 징계 사유로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하고, 신규 금융상품 제공 전 자금세탁 위험평가 관련 절차와 업무지침 작성·운용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FIU에 따르면, 기업은행 영업부지점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 고객이 영업점을 찾지 않았는 데도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예금을 개설했다.
또 지난 2020년 2월부터 지난 2022년 12월까지 기업은행 영업점 9곳이 외국인 등 고객과 신규거래 23건을 하면서, 국내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아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비슷한 기간 기업은행 영업점 7곳이 법인 7곳, 비영리법인·단체 2곳과 신규 거래를 하면서 고객확인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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