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은행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를 포함해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조치 일부를 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신청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 신규 취급과 증대 신청 건에 대해 타행 대환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최대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되돌린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대출 갈아타기 목적인 경우에는 한도 2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
또 소위 방공제 보험으로 부르는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도 푼다. 이로써 주담대 한도가 수천만 원 늘어나게 됐다. 세입자를 위해 보장한 최우선변제금인 방공제는 서울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외 지역 2500만원이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에게 수도권 주택 전세대출도 내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가계대출 제한 조치 일부를 풀었다. 집값이 진정된 데다 새해 가계대출 총량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영업 채비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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