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저출생 문제 해결 동참...난임치료·출산 휴가 확대 등 복지제도 개선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대우건설이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저출생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로 했다
대우건설이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저출생문제 해결에 동참하기로 했다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대우건설이 출산·육아 복지제도 개선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개선해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난임치료 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확대 등의 정책을 12월 4일부터 조기 시행한다. 특히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연간 6일(유급 3일)로 늘려 유급휴가일수를 개정되는 법률 기준(2일)보다 하루 더 지원하기로 했다. 

출산축하 경조금은 기존에 셋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던 것을 첫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첫째는 100만원, 둘째는 20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사우회 50만원 포함)을 지급하고, 출산용품 지원도 기존 1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에 더해 50만원 상당의 복리후생몰 포인트를 지급한다. 특히 분만비용 중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대해 전액을 지원한다. 

육아 과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직장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만 73개월 이하 자녀에게 매월 지급되는 자녀보육비를 30% 인상하고, 사업시간 기준 전후 1.5시간 범위에서 출퇴근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만 12세 이하 자녀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녀 1명당 1일의 유급생일휴가를 부여해 자녀와 함께 생일을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산휴가 1+1 제도’를 신설해 법정 출산휴가에 연차휴가를 사용해 휴가를 연장하는 경우 사용하는 연차일수와 동일한 유급휴가(출산여직원의 경우 최대 20일, 배우자 출산 경우 최대 5일)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출산한 직원이 법정 출산전후휴가인 90일을 사용하고 이어 개인 연차휴가 21일을 연결해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이에 연장한 20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지원해 최장 131일을 사용할 수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매년 받을 정도로 임직원의 출산과 육아 지원에 진심을 다해왔다”며, “보다 넓고 꼼꼼하게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임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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