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우리은행이 오는 12월 말까지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환승 이벤트를 한다고 29일 밝혔다.
우리은행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신세계상품권 5만원권을 제공한다.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을 신청하고, 영업점 직원에게 이벤트 응모를 요청하면 된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청약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구분 없이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단 청약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하루 전까지 전환을 마쳐야 청약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은행을 이용해주신 청약 예·부금 보유 고객님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더 큰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주택도시기금 간사은행으로서 국민의 자산형성과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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