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인뱅 심사기준 공개..내달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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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3사 [출처: 각 사]
인터넷은행 3사 [출처: 각 사]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은행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4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진하는 정부가 심사기준과 일정을 공개했다. 일괄 심사에서 한 곳이 아닌 다수를 허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과 마련한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과 절차를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심사기준으로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평가항목과 배점 표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는데, 자금조달과 포용성 배점을 이전보다 더 높였다.

오는 12월에 인터넷은행 희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내년 1분기 안에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예비인가 심사에 최장 2개월이 걸린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본인가를 거쳐 인터넷은행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제4인터넷은행 희망사업자의 기준이 될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경영지표 [출처: 금융위원회]
제4인터넷은행 희망사업자의 기준이 될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경영지표 [출처: 금융위원회]

우선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10%를 초과해서 보유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법령상 최저 자본금은 250억원이지만, 대주주의 지원여력을 같이 보겠단 설명이다.

특히 금융위는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자금공급계획에 방점을 찍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을 포함해 차별화된 고객군에게 앞으로 5년간 연도별 자금공급 목표치와 이행계획을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약속대로 사업계획을 이행하도록 담보하기 위해 금융위는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 부과를 검토 중이다. 즉 사업계획을 지키지 않으면 은행 법령상 은행업무의 일부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신규인가는 금융비용·서비스 측면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며,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모델을 제공하여 기존 금융관행의 혁신을 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출사표를 던진 곳은 더존뱅크(신한은행), KCD뱅크(우리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등 5곳이다.

한편 지난 2017년 4월에 인터넷은행 1호 케이뱅크가, 같은 해 7월에 카카오뱅크가 출범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2021년 10월 3번째로 뛰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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