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은행권 첫 보험금청구권 신탁 계약  

경제·금융 | 김국헌  기자 |입력
[출처: 하나은행]
[출처: 하나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하나은행이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첫날 은행권 최초로 1호와 2호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1호 계약자인 50대 가장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자신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사용되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를 하기 힘든 점을 고려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운용하고, 받도록 설계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12일부터 보험금 3천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신탁을 활용해 사망보험금 지급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 사망보험금과 신탁을 결합해, 보험금 분쟁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생전에 금융회사에 요청한 방식대로 유족이나 수익자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보험회사가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했지만, 보험금청구권 신탁으로 중간에 금융회사가 보험금을 받아서 고인의 뜻대로 유족에게 달마다 나눠서 주거나, 미성년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주는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의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등 손님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날 유언대용신탁 14년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신탁 재산으로 하는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출시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상품 출시를 통해 손님에게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손님의 다양한 니즈에 맞춘 금융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지난 2010년 4월 금융권 최초 유언대용신탁인 ‘하나 리빙 트러스트’ 출시를 비롯해 ▲치매안심신탁 ▲장애인신탁 ▲후견신탁 등을 활용한 자산관리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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