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한민형 기자| 한국피자헛의 기업회생 절차가 한 달 유예됐다. 법원이 최근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승인한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지난 11일 승인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이다.
한국피자헛이 채권자들과 원만하고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회생절차를 법원이 보류하기로 한 것.
통상 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 유예기간은 최장 3개월까지이다. ARS에도 채권자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불발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관련기사 : 33돌 한국피자헛 법정관리 신청.."가맹점 정상영업中"(상보) (입력 2024.11.05 11:32)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 패소로 수백억원을 배상하는 부담을 안고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사측은 94명의 가맹점주에게 받은 가맹금 210억원 반환 의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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