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금양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이 또다시 2개월 늦춰졌다.
금양은 8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9월 결의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일정을 변경키로 했다.
최초 지난달 22일을 배정기준일로 다음달 2월과 3일 이틀 동안 구주주 대상 청약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지난달 18일 배정기준일을 오는 13일, 청약일은 다음달 17일과 18일로 늦춘 바 있다.
변경된 일정에서는 배정기준일은 내년 1월23일로, 구주주 청약일자는 3월4일부터 5일까지 이틀로 바뀌었다.
금양이 최초 증자를 결의하면서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제출요구를 받은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7일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금양이 일정을 늦추기 하루 전이다.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금양은 일정을 늦출 수 밖에 없었다.
금감원은 "9월30일 제출된 증권신고서 심사결과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하여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금양은 금감원의 정정요구에 대해 아직 정정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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