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41.4억원..검찰 이첩

경제·금융 |입력
‘if(kakaoAI)2024’ 행사장에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 [출처: 카카오모빌리티]
‘if(kakaoAI)2024’ 행사장에 카카오모빌리티 자율주행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 [출처: 카카오모빌리티]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6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임직원에 과징금 41억4천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위해 매출을 부풀린 고의성이 있다고 보진 않아, 증선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지만, 검찰에 수사 정보를 이첩했다.

증선위는 이날 제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34억6천만원을, 대표이사에 과징금 3억4천만원을, 전 재무담당 임원에 과징금 3억4천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나중에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재무담당 임원에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약 6개월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한 첫 주요 사건으로서, 향후 비슷한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증선위는 사안이 중요하고, 쟁점이 있는 회계감리 안건은 최종 의결까지 통상 5~6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 실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약 6개월), 셀트리온 3사(약 5개월), 두산에너빌리티(약 5개월)를 들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0% 자회사 KMS(케이엠솔루션)의 가맹수수료 20%를 받고, 업무제휴수수료 약 17%를 주는 과정에서 수수료 총액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증선위는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판단해, 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봤다.

증선위는 주식시장 상장(IPO)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매출)을 늘렸는지 중점적으로 심의한 끝에 카카오모빌리티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증선위 심의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감리 단계에서 금감원의 지적을 반영해 3년간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공시했다. 지난 2020년 영업수익을 2,800억원에서 1,946억원으로, 2021년 영업수익을 5,464억원에서 3,203억원으로, 2022년 영업수익을 7,914억원에서 4,836억원으로 수정했다. 

한편 증선위는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20%를 추가 적립하게 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했다. 공인회계사 1명에게 카카오모빌리티 감사업무를 1년 제한하고,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도 1년 제한했다. 직무연수 6시간도 징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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