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이자 덜 준 교보생명에 과징금 3억원

경제·금융 | 김국헌  기자 |입력
[출처: 교보생명]
[출처: 교보생명]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가산이자를 약관보다 적게 주고,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교보생명에 3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4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월 28일 교보생명보험에 과징금 3억370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3명에게 주의와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징계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교보생명이 지난 2020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보험금 499건의 가산이자를 약관과 다르게 3270만원 적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무배당교보First저축보험Ⅲ' 등 보험 27종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시기 7일 전에 보험 가입자나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 사유와 보험금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 지급 사유가 생긴 날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 약관의 적립이율에 따라 이자를 계산해야 하지만, 교보생명은 약관과 다른 이자를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또 교보생명이 지난 2021년 2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보험계약 6건을 부당하게 해지 처리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보험 보장 개시일부터 2년간 보험금 지급 사유가 생기지 않았지만, 교보생명이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같은 날 교보생명에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해 개선 5건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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