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보험 약관과 다르게 보험료를 많이 받고, 보험금을 덜 준 메트라이프생명에 1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앞서 메트라이프생명은 지난 10월 초에도 금감원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다. 한 달 사이에 두 차례 징계를 받은 꼴이다.
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월 23일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과징금 1억8백만원을 부과하고, 개선 2건을 주문했다. 임직원 1명에게 주의를 조치하고, 자율처리 필요사항 4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메트라이프생명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간편심사보험 계약 24건에 대해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처리하지 않고 보험료 28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환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간편심사보험 가입자가 가입한 지 3개월 안에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하고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또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계약 5건에 대해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880만원을 과다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A와 B 보험 약관에서 보험 가입자가 장해분류표 2~3급의 장해상태가 되는 경우, 장해지급률 50 이상~80% 미만인 장해 상태인 경우, 그 이후 보험료를 면제해야 하지만, 메트라이프생명이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메트라이프생명이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32건의 해지환급금을 6백만원 덜 지급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원보험금 55건을 산출하면서 약관과 다르게 입원일수를 3일씩 더 차감해 보험금 710만원을 덜 줬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재무제표에 파생상품 관련 손익을 부풀렸다며, 지난 10월 7일 메트라이프생명에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 '갑상선 고주파 의료자문' 공정성 우려한 금감원
메트라이프의 보험금 지급 절차도 문제지만, 금감원은 1일 공시한 개선 2건을 통해서 메트라이프의 의료자문제도 공정성도 문제삼았다.
금감원은 "갑상선 고주파 수술 건 등 특정 보험사고에 대해 의료자문을 집중 실시하면서 사전에 의료자문관리위원회의 대상 선정 기준을 심의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특정 건에 대해서만 심의한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2022년 3분기에 특정 자문의에게 메트라이프생명의 갑상선 고주파 수술 건 의료 자문이 편중돼, 전체 10% 이상 기준을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메트라이프는 편중 기준을 20% 이하로 완화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갑상선 고주파 수술 건에 대해 의료자문을 추가로 진행하면서 제3의료기관 의료자문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즉 과거 1년간 메트라이프가 자문을 맡긴 자문의를 피해서 공정성 있는 제3의료기관을 선정해야 하고, 1년 내에 자문을 맡긴 의사에게 다시 자문할 경우 보험 가입자에게 이 사실과 병원 이름을 알려야 하지만, 메트라이프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보험 가입자에게 의료자문을 받는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지만 안내가 부족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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