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시가 30일 여의도 4.6배 규모의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방안을 내놨다. 시는 이를 통해 서울 대개조를 실현할 ‘특별한 구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2년 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총 588개소로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 일대, 잠실경기장 등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주요 부지 약 1천4백만㎡(여의도 면적 4.6배) 규모다. 하지만 과도한 지정과 경직된 제도, 복잡한 절차등으로 588개소 중 55%인 325개소는 사업 추진이 미진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사업 실현 가능성 제고와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10년 이상 미진행된 구역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하고, 사업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신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은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되며, 이후에는 일반지역으로 전환된다.
또한, 지정 후 창의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높이, 용도 등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 용적률의 200% 이내로 완화하고, 용도지역 간 변경도 허용할 예정이다.
특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비용 납부를 통해 유연한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설치만 가능했으나, 이번 방안으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 불량지역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도 도입되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정비 계획 수립 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계획 관리의 신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30일 이후부터 즉시 시행되며, 기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비 작업은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활성화 방안이 가동되면 주요 도시개발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유연한 개발 체계를 구축해 서울 대개조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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