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은행 기관주의..신한아메리카은행 감독 소홀

금융 |김국헌 | 입력 2024. 10. 25. 18:21
신한은행 태평로 본점 [출처: 신한은행]
신한은행 태평로 본점 [출처: 신한은행]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은 미국 자회사 신한아메리카은행의 감독을 소홀히 한 신한은행을 기관주의로 제재했다.

25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로 "신한은행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해외 자회사인 신한아메리카은행(SHBA)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이 지난 2015년 이후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검사에서 자금세탁방지 법규 위반을 반복해 지적받았지만, 적절히 개선되지 않아 FDIC의 더 엄격한 제재가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같은 날 이와 관련해 개선 1건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2020년 독립적 감사에서 조치사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요구했고, 검증 절차 없이 결과만 보고받았다"고 문제점을 들었다. 그 결과 그 이듬해 독립적 감사에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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