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시가 내부갈등이나 허위·과장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해 놓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이달 23부터 내달 25일까지 지역주택조합 112곳을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는 상반기 조합 7곳을 대상으로 표본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태조사 기피 △행정절차 미이행 등 94건을 적발하고 자치구별로 조치 중이다.
이번 조사는 현재 서울 시내에 운영중인 지역주택조합 총 118곳 중 상반기 표본 조사가 이뤄졌던 6곳(실태조사 기피한 1곳은 하반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이 대상이다.
△조합 모집 광고․홍보 △용역 계약 체결 △조합원 자격․조합규약 △업무대행 자격․업무범위 △자금관리 방법 △실적보고서 작성 △정보 공개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 실적 등을 놓고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대상 112곳 중 실태조사 미시정,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 지속 발생하는 조합 등 7곳은 서울시가 자치구와 전문가와 합동으로 집중 조사하고, 나머지 105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 조사반'을 꾸려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는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즉시 부과 또는 수사 의뢰·고발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조합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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