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케이뱅크 등에 이어 신한은행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만 주담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에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도 없애, 바로 원리금을 함께 갚도록 결정했다.
신용대출 한도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13일 이후 마이너스통장인 한도대출의 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축소한다.
이에 앞서 하루 전 KB국민은행은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도 구입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댓글 (0)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