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고등학생 A 군은 SNS에서 '미성년자한테 돈 빌려드려요. 부모님 명의의 휴대폰만 있으면 됩니다.'란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 부모님의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말에 망설였지만, 평소 사고 싶은 스마트폰을 몰래 살 욕심에 그만 엄마의 신분증을 넘겼다. 그리고 얼마 후에 엄마 이름으로 대출 1억 5천만원이 생겼다. 알고 보니 그 대출업체는 사기 일당으로, 엄마 스마트폰에 깔라던 것도 원격제어 프로그램이었다. 이 사례는 실제 사례를 재구성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3일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를 등록해, 금융권 여신거래를 실시간 차단한다.
현재 거래하는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은 현재 불가능하다.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금융회사 4012개사가 참여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제외된다. 단 인터넷 전문은행, 보험사, 여신전문 금융회사 등은 오는 9월 중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적용한다.
만약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으려면, 주거래 금융회사에 방문해 안심차단을 해제하고 대출이나 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안심차단을 다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이력은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www.credit4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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