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주식 거래 감독 못한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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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거래소 임직원 62명 징계

[출처: 한국거래소]
[출처: 한국거래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의 주식 거래와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한국거래소를 기관주의로 제재하고, 임직원 62명을 무더기로 징계했다.

6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7월 26일 한국거래소에 기관주의로 제재하고, 임원 10명과 직원 52명을 감봉, 견책, 주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징계했다. 

직원에게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9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직원1명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임직원은 주식을 거래할 때, 자신의 명의로 된 주식계좌 하나만 사용해야 하고, 분기마다 매매명세를 한국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임직원 62명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분기 매매명세를 보고하지 않거나, 배우자나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 

거래소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공매도 금지 위반 혐의 거래 중 일부를 임의로 감리하지 않았다. 시장감시위원회의 지시 없이 감리 대상을 축소하거나, 감리 필요성이 낮은 소액 매도건을 감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거래소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공매도 전수 감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거래소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1건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12월까지 전자금융거래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작년 4월부터 분쟁처리지침을 마련해 같은 해 5월부터 시행 중이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상장예비심사 신청 47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기한보다 늦게 통지하거나 통지 연기 사유와 기한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 자율처리 6건과 경영유의 22건도 통보했다. 특히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기준과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거래소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상장예비심사 신청 6건에 대해 결과통지 예정일을 3영업일 지나서 지연 통지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거래소는 지난 2017년 모 기업의 반기보고서로 부적격감사인 선임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정기보고서를 법정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상장사 2곳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끝으로 거래소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통보받은 상장사 5곳에 이의신청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았다.

한편 금융회사 제재 강도는 ▲영업 인·허가 또는 등록 취소, ▲영업·업무 정지, ▲영업·업무 일부 정지, ▲영업점 폐쇄, ▲위법·부당행위 중지, ▲위법내용 공표,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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