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누수 누구 책임?"...서울시, 상가 누수 분쟁해결 나선다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장마기간이 늘고 집중호우가 빈번해 지면서 노후화된 상가건물의 누수 책임을 두고 분쟁이 늘고 있다. 하지만 누수 등 수리비 분쟁의 경우,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등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영세상인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서울시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인 간 누수 책임 공방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건축사·변호사·공무원으로 구성된 누수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수 책임 소재 확인 조정을 신청하면 당사자의 조정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누수전담팀이 상가 건물 현장에 직접 나가 당사자 입회하에 의견 청취와 건물을 조사한다. 이후 당사자에게 현장 조사 결과의 누수 책임에 대해 외관상 발견되는 문제점을 확인시켜주고 권고안을 제시해 분쟁 해결을 돕는다.

출처. 서울시
출처. 서울시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운영하며 올해 6월말까지 총 88건의 누수 분쟁에 대한 현장 조사를 했다. 최근 3년간 조정신청 자료를 살펴보면 ‘계약해지(25%)’, ‘임대료(23%)’에 이어 ‘수리비(22%)’가 3순위로 분쟁 발생 요인이 높았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조정 외에 알선조정, 현장조정, 찾아가는 분쟁조정 등 다양한 맞춤형 조정제도를 운영해 실질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유일하게 상가임대차 상담과 분쟁조정을 함께 운영, 상담과 조정의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2016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이후 총 636건의 분쟁을 해결했으며, 최근 3년간 위원회 개최 대비 86%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한정훈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누수 발생이 빈번한 여름철, ‘누수책임 외관 확인 제도’를 통해 분쟁의 원활한 조정으로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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