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신한은행은 전·월세 대출을 이용하는 청년 고객을 대상으로 공과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이번 사업은 민생금융지원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해당 고객에게 별도의 절차 없이 오는 12월 중 대출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공과금 지원금 10만원을 입금한다.
대상은 올해 6~11월 중 청년 전·월세 대출을 처음 받고, 같은 기간 중 관리비, 보험료, 통신료 등 공과금 성격의 이체 내역이 1건 이상 있는 고객이다. 단 계좌 압류 등 입출금이 제한되는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대출은 신한은행 신한청년 전세대출,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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