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곽동신(사진) 한미반도체 대표이사 부회장이 두 아들에 30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다.
16일 제출된 한미반도체 주식 대량 보유 상황 보고에 따르면 곽 부회장은 이날자로 장남 호성과 차남 호중에게 97만주, 1%씩 총 2%를 증여했다.
증여가액은 1532억원씩 3062억원에 달한다. 두 아들의 회사 보유 주식은 종전 보유분에 더해 둘 다 198만주(2.04%)로 늘었다.
곽 부회장은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1일 35만주(0.31%), 당시 225억원 상당을 둘째 호중에게 증여, 첫째와 둘째의 보유 주식을 똑같이 맞춰줬다. 부친의 임종을 직전에 두고 증여했다.
이번 증여에서도 두 아들에 대한 증여분은 동일했다. 장남 호성은 2002년생으로 22살이다. 차남 호중은 2007년생으로 17살이다.
작년 12월 증여 당시 호중은 증여세를 연부연납키로 하고 지분 일부를 공탁했다. 이번에도 이런 방식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배당을 통한 재원 마련 가능성도 언급된다.
곽 부회장은 34살 때인 지난 2008년 증여를 통해 한미반도체 최대주주가 됐다. 최대주주가 되기 이전 이미 12.6%에 달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두 아들에 대한 지분 증여도 부친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조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증여는 통상 주가가 낮은 수준에 있다고 판단될 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렇다고 상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증여세 산정은 증여일 기준으로 앞으로 2개월 동안의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증여 기준가 자체가 낮아야 유리하다.
이에 따라 산정 기간에는 횡보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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