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0% 경락대출 1년 연장

경제·금융 |입력

내년 6월 1일까지 적용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 경매 낙찰가의 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대출규제 완화가 1년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5개의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규제 완화조치 기한이 오는 30일에서 내년 6월 1일로 1년 가량 연장됐다.

피해자는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거나,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살 때 빌리는 경락자금 대출은 낙찰가의 전액을 빌릴 수 있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금융권에 따라 보통 70~90%까지 나오지만, 100% 다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대출 한도가 나온다. 즉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LTV 상한은 보통 60~70% 수준으로, 생애최초주택 구입 수준인 80%까지 규제를 풀어준 셈이다.

아울러 최대 4억원 한도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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