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에 리포트 내용 미리 알려준 애널리스트..금감원 과태료

경제·금융 |입력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기업 분석보고서를 공개 5일 전에 자산운용사 직원에게 미리 준 SK증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1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9일 SK증권에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자율처리 1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SK증권 리서치센터가 지난 2023년 4월 A사 조사분석 보고서를 공표하기 5일 전에 B자산운용 직원에게 이메일로 보고서 주요 내용을 제공하고도, 보고서에 그 사실과 시점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다.

작년 1·3분기 매출액 추정치, A사 주요제품의 미국시장 매출액 예정치 등을 미리 알려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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